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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지급액이 10%나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최대 330만원이라고 하기, 다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터나 바로가기 탭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작년 대비 많이 완화되어 작년에 지급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올해는 지급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또한 총 재산은 2억 4천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 ~ 5월 31일 한달 간이었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2022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데 '전화(ARS) , 모바일 홈택스 or 인터넷 홈텍스, 세무서 방문 신청' 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정기 신청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원이며,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는 8월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5/30) 신청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말 ~ 2024년 1월말 사이에 지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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