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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수) 부터 드디어 '만(滿) 나이 통일법' 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청년 정책에도 과연 변화가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나이 시행일
오는 6/28(수) 부터는 행정분야, 계약 등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기존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경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기준은 자녀가 7게다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1일에 입학 시켜야하는 것 입니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모두 기존 법령 상 나이는 만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만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의 경우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1살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올해 - 태어난 연도 + 1 (살)로 계산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이가 통일되는 현재 시점 부터는 생일이 지났을 경우와 지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 태어난 연도 + 1
2)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올해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 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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