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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0만원의 임대료(월세)를 지원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사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대상, 지급 금액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 중이며, 만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특별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해당 청년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가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년 본인이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 신청 자격 : 지급 대상자의 1)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필요 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어플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서 입력 *필수 침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이 신청서 확인 및 저장 *신청서식은 아래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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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 조사팀이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시·군·구 사업팀팀에서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보(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 |
3. 지급 기관 및 지급일
지급 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에서 지급하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먼저 시·군·구 사업팀에서 이의를 접수하면 가구구성 및 소득 · 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 후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위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며, 처분 결정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민원 상담(콜센터)은 전담 콜센터는 운영하며 번호는 ( LH. 1600 - 0777 ) 입니다.
지자체의 경우(시·군·구) 대표 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세부 사항은 사업 진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