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월 26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에 참여하였던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또 한 번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번 포스팅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매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분(1년 치)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수 서류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대상)
먼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본인)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00만원 이하
➡️ 월세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선,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어플이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행적복지센터(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지로(누리집) 어플 설치가 가능하며, 앱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희망자(대상자)는 복지로 (2/23(금) ~ , 마이홈포털(2/26(월) ~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서비스 : 신청자 본이니 거주조건 / 소득 /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처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3.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함께보면 좋은 글 ]
인터넷(모바일)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바쁜 현대사회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금 그 방법을 자세히
dallrae.com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조건
여전히 청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올해부터 진행하는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
dallr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