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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또는 하고 난 후에 꼭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왜 해야하는 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대면/ 비대면 전입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새롭게 살게 될 곳의 관할관청에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방법에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읍 / 면 / 동사무소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시 아래 필요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

 

  • 세대주 본인 방문 시 : 신분증만 지참
  • 세대원 방문 시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해당 동사무소 방문 후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8MB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6MB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통해서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전입사유 > 기존 주소지 입력 > 새로운 주소지 입력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3시간 이내에 신고 처리가 완료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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