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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조기 취업을 한 경우 >>
조기 재취업수당 : 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재취업한 근로자는
12개월 즉 1년 근속하였을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속이라는 의미는 꼭 한 회사에서 1년동안 근속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12개월 지속되면 됩니다. !
저는 전화로 담당자분께 취업사실을 전하니까 문자로 취업사실신고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온라인 or 방문접수 가능
* 취업사실신고는 입사일 기준 2개월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방법 입니다. (고용보험 어플 사용)
이렇게 첨부파일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면서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간단하죠 ?
취업 사실 신고를 전송한 후에는
수정 불가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취업사실신고 전송 완료 ~
고용보험 모바일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취업사실 신고
접수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제 New직장에서 New노예생활을 눈딱감고
1년 버틴 후에
잊지말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K-미생 시골달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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