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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생애 첫,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200만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 즉 집을 구입하게 되면 나라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생애 최조일 경우에는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6/20 까지는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가구소득과 주택가액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 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운영기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가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 및 확대하였습니다. 크게는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이 아니던 주택구입자 분들께서도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2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감면 조건
대상자 확대 혜택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법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가 나뉘었다면 현재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주택가액 등 면제 조건만 맞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 가액은 12억원 이하입니다. (종전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소득기준의 제한은 없습니다. (종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입니다.
> 6억원 이하의 주택 : 1%
> 6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주택 : 2%
> 9억원 초과 주택 :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감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가능하며, 종전 ( 1억 5천만 원 이하 100%, 1억 5천만 원 초과 50% )
아래 표를 통해 현행 적용 기준을 확인바랍니다.
*감면 확대 내용 :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주택 취급부터 소급 적용
구분 | 감면 적용 기준 | |
종전 | 현행 |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
12억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감면율 | 1.5억원 이하 : 100% 15억원 초과 : 50% |
200만원 한도 내 100%면제 |
2. 신청방법
생애최초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무주택 확인서
- 통장 사본
- 경정 청구서
이 외에 추가 제출 서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비랍니다.
3. 유의사항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실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전까지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추징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현재는 3개월 이내에 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16일 부터 시행 )
[ 3개월 이내 상시거주의 예외 사유 ]
-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또한 3개월 이내 추가로 부동산 매수가 금지되며, 미성년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징시 가산세의 40%까지 부과됩니다. )
그러니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혜택 조건뿐만 아니라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3년 3월 발표 이후 현시점까지 적용 중이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3년 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년 이후에는 관련 법안이 개선되거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2023년)부터 완화된 기준 덕분에 대상자 대폭 확대로 110,35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경써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또한 가능하니까요.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