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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며, 채무 조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탭을 클릭하여 주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

 

 

 

 

 

 1.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원금 조정

 

부실차주에게는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차주는 빚을 상환하는데 있어 덜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금리감면

 

부실차주는 주로 금리 조정을 통해 이점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낮은 금리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3) 분할상환

 

부실차주는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상환기간 조정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기간은 1년)까지 부여되며, 상환기간은 미룸으로써 차주에게 유용하게 됩니다.

 

5) 추심중단

 

대출자 중 일부는 추심 중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인 호흡을 제공하여 줍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담보채무는 금리 조정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출 종류

 

 

 

1.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은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와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표자 가계 대출 제외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 대출은 채무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제외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신청에서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각 대출자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한도

 

 

해당 모든 프로그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어가지 않아야하며, 이 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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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elim26.tistory.com/entry/2024-%EC%83%88%EC%B6%9C%EB%B0%9C%EA%B8%B0%EA%B8%88-%EC%8B%A0%EC%B2%AD-%EB%B0%A9%EB%B2%95-%EB%B0%8F-%EC%A7%80%EC%9B%90-%EB%8C%80%EC%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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