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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720만원)간 지급하며,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시 48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및 관활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를 신청해 주세요.
해당 사업은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정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가능하고 6개월 후에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조건
지원 조건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부터는 기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 되어 매출액 심사를 봅니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경우 합격이라 볼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 100인 이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과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취업애로청년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애로 청년으로 구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자 |
다만, 기분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운영 지침 사이트 또는 각자 해당되는 산업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50%만 지원
비수도권의 경우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100% 지원
주의 사항
해당 지원금 신청 후 청년 고용 필요하며,
만약 청년 고용 이후 신청하는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